1.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조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조 제2항).


①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②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로 하여금 위 사항들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제3항).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구역지정은 절차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되나, 다만 기초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2. 주민의견청취 등=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주민공람의 취지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단계의 주민참가는 주민에게 의견 제출권만을 주는 것일 뿐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립된 정비계획은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의 제안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받은 당초의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닌 일부 내용만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기초조사,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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