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이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9일 고시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당시 대형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무상특화 품목을 제안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용역비용에 따라 입찰방식이 제한되고, 전자입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고, 이사비나 이주비 등의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준 시행 이후 경쟁은커녕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벌였던 강남권의 재건축 현장에서도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경우 홍보기회 부족 등으로 사실상 ‘역전’이 불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수의계약 전환도 기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따내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최대어로 관심을 모았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가 수의계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도 참여건설사 부족으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천 주암장군마을의 경우 서울 강남생활권이라는 장점으로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예상됐지만, 두 번의 입찰 모두 1곳만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지방에서도 남양주, 인천, 대구 등 전국에서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