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원가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는 입찰 참여 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해야 하고, 추가공사비는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고시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찰공고 30일 전 공사원가 자문… 비용은 조합 부담=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사원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해야 한다. 공사원가가 산정됐다면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검증기관(한국감정원),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사원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도면과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자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협약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입찰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일간 신문 공고, e-조합시스템·클린업시스템에도 공개해야=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현행 기준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합원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해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제한경쟁은 시공능력평가액과 신용평가 등급, 공사실적 등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이 응찰해야 한다. 또 수의계약도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찰은 일반경쟁과 지명경쟁 방식만 가능하게 된다.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수의계약은 미응찰이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유찰이 되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는 현장설명회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명경쟁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물론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안설계 추가 사업비는 건설사 부담… 조합, 부정행위 단속 의무화=건설사가 제안할 수 있는 특화·대안 제시가 대안설계로 통일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특화와 대안을 따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대안설계만 허용토록 한 것이다. 대안설계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로 규정됐다. 


따라서 건설사가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입찰을 제한할 때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부정행위 단속이 의무화된다. 공공지원자와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때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이나 선정 완료 후에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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