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과 마찬가지로 공사원가 자문절차와 개별홍보에 따른 입찰무효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6일 서울시가 행정예고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이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업비를 산정한 경우 입찰공고 30일 전에 검증기관 등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검증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공고의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에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세장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도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의무화된다. 공공지원자와 조합은 일찰공고일부터 건설업자 선정 완료 시까지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개별홍보가 3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제안한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지명경쟁입찰로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 지명경쟁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표자는 조합이 된다.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조합·조합원 소유의 택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을 완료해 준공토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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