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 시공자 선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준하여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제6호), 같은 법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제45조제1항제9호 및 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이고 동시에 그 선정계약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인가 시의 정비사업비 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소송 등 주민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으므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변경 단계’에서 당초보다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사업 시행 과정 중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는 모든 단계에서 위와 같은 강화된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변경단계’에서 정비사업비 상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사안은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의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시공자 선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개별 조합의 정관이 의결정족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과 사업시행과정 중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동의요건(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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