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9·13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장에 해당하며, 2채 가운데 1채는 2년 안에 처분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1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를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권을 주택으로 인정했고, 1+1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1재건축도 이주비 대출 제한 풀려=정부가 9·13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1+1 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이주비 대출 제한을 완화시켰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1+1 재건축 조합원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일선 조합들이 1+1 재건축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1+1 재건축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도로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격이 새 아파트 2채를 초과할 경우 2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으며, 1가구는 본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1가구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수입처로 꼽혔다.


하지만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합원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됨에 따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이주비 대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강남권 1+1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이주비 대출 규제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제도 완화에 나선 것이다.


▲2가구 중 1가구 매각 등의 약정 채결해야 대출 가능… 한숨 돌린 1+1 재건축 조합=이번 금융위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로 일선 1+1 재건축 조합들은 한숨돌렸다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조건을 달았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조로 살 집이 아니면 매각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조합원에 한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재건축 완료 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2년 안에 팔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의무보유기간이 있다면 의무기간이 완료된 다음 2년 내로, 의무보유기간이 없다면 완공된 이후 2년 안에 각각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 이주비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 조건도 달았다. 


다만, 금융위는 조합이 기존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1+1 분양 신청 내역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이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즉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면 기존 1+1 분양 신청 조합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새롭게 1+1 분양을 신청하는 조합원은 대출 완화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해당 단지들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이 해당된다. 각각 지난 3일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중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1,300여가구가 1+1 재건축 분양을 신청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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