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스카이브리지 건설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반포15차는 특화설계로 아파트 3개동의 최상층에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하는 설계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건축위원회 경관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향후 새로운 설계안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계안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스카이브리지입니다. 심의에서는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고려해 스카이브리지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며, 2개 동의 상부를 연결하는 장식물도 삭제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층수에 이어 이번에는 스카이브리지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업계에서는 ‘공산주의’식 심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반포15차의 스카이브리지는 조합의 설계안이라기보다 시공자가 특화설계안으로 내놓은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무려 140m에 달하는 대규모 연결통로로 고급화는 물론 실용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미려하고 고급스러운데다, 다른 동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고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스카이브리지를 통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공자가 제안한 설계안인 만큼 스카이브리지는 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가 무상 특화품목으로 제공하거나, 특화 설계안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한 특화설계안 적용 여부는 조합원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스카이브리지 규제로 건설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특화설계를 제시해 선정되더라도 서울시의 규제로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깎아줄까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사의 스카이브리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로 말레이시아의 명소가 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삼성건설과 극동건설의 컨소시엄이 시공에 참여한 건축물입니다. 스카이브리지 관광을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티켓조차 구경하기 힘든 곳입니다.


과거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구소련의 아파트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개성 없는 회색빛 성냥갑 아파트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층수에 이어 스카이브리지까지 규제하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