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타당성 검증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인지,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정비사업비 기준은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라고 해석했다. 현행법에서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인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하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 “정비사업비”로 명시하고 있을 뿐 변경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특히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것은 설계변경이나 정비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또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만큼 변경인가를 기준으로 ‘정비사업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과 정비사업비 증가 시 조합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정비사업비 증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원 의결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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