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민·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이달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분담금 상승 등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일선 정비사업장들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과도한 분담금 발생 요인들을 차단한다. 김태훈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을 만나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축본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소개해 달라=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도 총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타당성 검증 등이다. 또 산하 부처인 도시재생지원처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지원 및 관리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부문으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친환경 부문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8종의 인증 및 검토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등 지방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한국감정원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정비사업의 발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조합원 권익보호와 분쟁 예방 상담, 조합관계자 교육 및 연수 등이다. 특히 한주협을 통해 일선 사업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와 대구시에서는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도 시행했다. 교육은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쟁점 사항과 현장 실무 위주로 진행했다. 앞으로 전국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도 수행해오고 있다. 검증 효과는 무엇인가=관리처분계획 관련된 분쟁과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80여건의 검증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자칫 잘못 수립될 경우 사업지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하는 단계인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검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언제 진행해야 하는가=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에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또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인가 신청 15일 이내에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지자체에 요청할 때에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을 규제의 일환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공사비 검증을 통해 일선 조합이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과 비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내역을 검증한 후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려 증액여부를 결정짓는 게 핵심이다. 공사비 검증을 통해 시공자의 저가 수주, 의도적인 공사비 인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행한다.

▲정비사업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과 이용 방법은=상담센터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쟁발생과 비리 예방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센터의 장점은 상담 신청자와 24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대면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전화나 인터넷 상담에 비해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은 전부 무료로 진행되며,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로도 지정됐다. 지원기구로서 역할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한국감정원은 국토부의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돼 민·관·공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비사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보체계도 구축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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