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래 가사죠. 바로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의 일부 구절입니다. 지난 197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직접 가꿔나간다는 자조·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바뀔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전국단위로 시행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마을길 넓히기, 작은 하천 가꾸기가 이뤄졌습니다. 초가지붕도 페인트로 예쁘게 단장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보면 어떨까요. 일례로 서울시 도시재생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래 서울시 도시재생은 노래, 율동, 영화, 동영상, 건축가의 기념품 등을 통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서울시 도시재생본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시재생이 주민참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0.3%에 그쳤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개선이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조차 도시재생을 논하면서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뚜렷하게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을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일컫는 광범위한 단위로만 설정해 놨습니다. ‘명확함’이 없습니다. 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한 부분은 도시재생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배제하고 말이죠. 주거가 확보되고 환경이 개선돼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어쩌면 노래와 율동을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만 재생하길 기대한 것일까요. 이쯤 되면 용어 자체를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주민교류사업’으로 정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