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자체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임원의 임기가 장기화되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합 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조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연임 금지와 지자체의 직권 총회 소집과 선거사무 추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건의 공문에 따르면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고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조합임원에 대한 연임을 금지하고, 선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임원이 연임을 통해 장기간 집권하게 되면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합임원 선출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청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이 일정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임원 선출 시에도 지자체가 조합임원 선출 총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조합 임원의 임기가 장기화되면 감시나 관리 업무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리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선거사무를 추진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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