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재산을 출자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집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등의 행태를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재건축의 비대위들이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여성 공무원은 수십명의 비대위에게 둘러싸여 수 시간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대위는 법원의 명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시장실로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수차례 가격하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위들은 넘어진 공무원을 발로 밟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담당공무원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온몸에 멍이 든 채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입원치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신체와 정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이유로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비대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총회 소집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이 통과됐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민원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는 절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담당공무원은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로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제기되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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