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층수도 20층 이하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소규모정비사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치권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현행 2/3 이상에서 1/2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을 1만㎡ 미만에서 1만2,000㎡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기준을 완화하고, 조례가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개정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층수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해 가로주택의 층수에 대한 통일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를 20층 이하로 상향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 가로주택정비구역을 2만㎡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6일 현행 소규모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 1만㎡를 2만㎡로 늘리고,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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