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정비사업,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Q&A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기준 정립에 나섰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라 혼란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Q&A를 세부지침 삼아 지난 18일부터 주택대출 취금을 재개했다.


Q&A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취급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2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분양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룰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노후된 주거 여건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의 본질적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대출 유형이나 방법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리모델링 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주택을 고쳐서 사는 실거주 목적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혁기 기자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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