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의 일환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법적상향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 방법이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연면적 20% 이상을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은 물론 세대수로 20%를 공급하면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연립주택은 단독으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지만,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세대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부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구역요건이 완화돼 추진이 용이해진다. 현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노후 주거지는 도로폭이 좁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다만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중 최소 1면은 6m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위험도 줄어든다. 현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은 미분양되는 경우에 한해 LH에서 일부만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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