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에 조합원 1명당 5,769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정부는 서초구 반포현대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을 시작으로 연내 최고 34곳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청은 지난 4일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총 505억4,000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872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약 5,795만9,000원 수준이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제출한 예상금액인 5,9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올해 첫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대상이었던 반포현대의 경우 조합의 최초 예상금과 실제 통지액이 약 16배 가량 차이가 났다는 점과 비교된다. 


문정동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조합은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 7월 부담금 추정액을 제출했고, 송파구청은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한 달여의 검토 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 구청에 최종 결과를 전달했다. 구청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특히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반포현대와 문정동 재건축 외에도 총 32곳의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예정액을 추가로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2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예정액 통지 대상으로는 서울 9곳, 지방 23곳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방배 중앙하이츠, 방배 신성빌라 △성북구 정릉7구역 성호빌라 △은평구 신사1구역 △강서구 화곡1구역, 마곡동 신안빌라 △구로구 개봉5구역 등이다. 지방에서는 경기도 6곳, 대구시 9곳, 인천시 1곳, 부산시 1곳, 대전시 1곳, 울산시 1곳, 세종시 1곳, 강원도 1곳, 충남 1곳, 경남 1곳이 대상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은데다, 개발이익이 높지 않아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감정원은 향후 각 지자체가 조합에 부담금을 통보하기 전에 새로 전달된 매뉴얼에 따라 산정했는지 여부를 검수하기로 했다. 신규 매뉴얼에는 단독·공동주택 등 재건축 유형에 따른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 내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따른 주변시세 적용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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