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다시 선포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백화점식 규제를 가했음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다. 


8·2 대책 당시 일시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상승 분위기로 나타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 T/F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주택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시장점검단 구성해 불법 행위 단속·처벌=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시장점검단이 불법 청약·전매·거래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3일부터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로 오는 10월까지 조사하되,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6월 이후 서울시 전체 실거래 신고분 중에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건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이나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를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추출한 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만약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에도 통보된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구청에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고,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통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는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가운데 약 2만5,000호를 서울시내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개선, 기금·보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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