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는 발주자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매년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반영해 평가한 후 매년 공시한다. 즉,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평가방법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에 위탁한다. 


일례로 신인도평가의 경우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해 가점과 감산이 이뤄진다.


이러한 시평은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도급하한제 등 제도 마련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도급하한제 시행에 따라 대형 건설사는 시평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 수주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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