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 소집절차
가. 법령 내용 (법 제44조)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나. 해설
2항 : 2항에 의하여 소집되는 총회는 법 제43조제4항의 해임총회와는 달리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가 있다.
3항 : 시장·군수는 3항에 의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또 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2. 총회의 의결
가. 법령 내용 (법 제45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총회)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총회)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
5.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총회)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총회)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총회)-보궐선거는 대행가능(조합장은 보궐선거도 총회)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총회)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총회)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나.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 가능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보궐선거는 대행 가능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총회)
4.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총회)


③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 해설


위에서 조문 끝부분에 (총회)라고 기재된 항목(법 조문에 총회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본 변호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재한 것이다.)은 대의원회에 대행시킬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시행령 제43조를 참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이나 예외 사항이 있으니 시행령 제43조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란다. 


제9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제10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각 경미한 변경이 아닌 이상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의 일반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므로 의결정족수를 더 가중하여 ‘총 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난 경우로 정하고, 다만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같은 자연 상승분이나, 제73조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상하는 만큼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편입되므로 이 2가지 부분은 정비사업비 상승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기준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정비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총회에서 2/3동의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상승분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계산하면 될 것이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번 총회에서 상정하는 정비사업비 증가분이 이 번 총회 전 총회에서 어느 한 총회에서 2/3 이상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총회와 이번 총회의 사업비증가 폭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면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항의 ‘직접 출석’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에서 보내준 총회책자와 안내문 등만 보고 총회출석에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직접 출석’은 총회장에 참석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등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또 조합총회에 참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 직접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한 경우만 ‘직접 참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2018.2.9.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5조에는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 총회현장에서의 투표도 안건 상정후 제안설명, 찬반토론등을 거친 뒤에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 시작 뒤 바로 안건 일괄상정후 안건 제안설명도 없이 바로 투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건 제목만 낭독한 뒤에 실시하는 투표가 과연 총회 직접 참석 투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본 변호사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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