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는 더욱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일단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재생효과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핸 일반분양분 매입일 지원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올 하반기 설립된다. 또 소규모정비를 통한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인센티브안도 하반기 개편된다.


실제로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인 주합합의체 주도로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한국감정원에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됐다.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3월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관리나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주거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내진 설계 및 구조안전 확보, 평면 및 단지설계 모델 구축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