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대상과 방향 등이 정해지게 된다. 


시는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