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가지 사업방식(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먼저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 건축은 물론 주민간 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며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세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뉴딜 사업지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그밖에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지적정리 방법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상담 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주며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상담 및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해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실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지적정리를 위해 집주인 간 상호합의 추진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건축협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 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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