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추가 용적률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건설사들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을 뻥튀기하는 등 과장 홍보를 펼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역지자체들이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 추가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 또 부산시도 지난해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공사 참여비율에 따라 4~15% 추가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비율에 따라 2~5% 상향 적용된다. 인천과 광주, 대전 등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5~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지역참여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효과를 부풀려 홍보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현재까지 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역건설사인 H건설사가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시가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63~65m로 제한된 곳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를 포함해 적정밀도를 280% 이하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계획으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공공시설 제공,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28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H건설사는 현행 정비계획상 용적률인 275%에 지역업체 인센티브 20%를 추가하면 최고 295%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용적률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조합원 추가수입에 대한 과장 홍보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H건설사는 용적률 20%가 상향될 경우 분양면적은 730평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4평형으로 환산하면 30세대가 늘어나는데 일반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책정하면 추가수입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약 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평균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조합원 추가수익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공사비가 빠져 있다. 건설사 주장대로 24평형 아파트 30세대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당 세대수만큼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조합의 설계안에 따르면 지하3층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H건설사 주장대로 24평형 30세대가 늘어난다면 지하2층이 아닌 지하4층까지 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지하2층을 지하4층으로 공사할 경우 지하층 공사비 증가도 피할수 없게 된다. 결국 H건설사 주장대로 용적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물론 설계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용역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대형 정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이미 정비계획 상 용적률이나 층수를 최대한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건설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규정이 있으나마나한 곳들이 적지 않다”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 용역비용 추가 발생 등을 꼼꼼히 따져야 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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