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방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3월에는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해 8월께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가 검토된다.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마을도서관이나 돌봄서비스 공간, 다문화 공동체 프르그램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4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대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주와 LH간 최대 100%까지 협의 조정한다.


또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중소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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