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일부 규정 업계 혼란 우려

국토부에 개선 건의서 정식 제출

부칙, 적용 시점이 업계 주용 쟁점

입찰공고분부터 제외토록 개선요구

일감 몰아주기 식 주요참여업자 제도

하도급 쥐어짜기·유착 등 비리 우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내달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섰다.


한주협은 지난 17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일 행정예고에 들어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안의 일부 내용이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전국 추진위·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벌써부터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적용 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예고된 처기리준에 따르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그 외의 업체들은 ‘계약’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현재 선정이나 계약을 위해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수개월동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곳들이 적지 않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용역업체는 업무를 진행하고도 용역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조합에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용 시점을 ‘선정’이 아닌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설계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찰 시 주요참여업자가 수행하는 핵심업무와 관련업무를 통합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에 따르면 설계자나 정비업체, 시공자 등이 기존의 업무는 물론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함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주협은 특정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까지 주요참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참여업자가 관련 업무들을 모두 담당하게 될 경우 전문분야는 하도급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새로운 유착 관계나 비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하도급 쥐어짜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이번 건의서에는 수의계약 단일견적 확대, 법령과의 상충 규정, 부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개정 의견도 포함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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