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높은 중개수수료로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측정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얼캐스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고, 수수료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있다=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데요. 현행 법정 수수료율은 매매, 교환은 거래 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명확히 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수수료율을 알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한다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보다 자신이 원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이렇게 받는다는 말로 중개사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적정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율 이상으로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성사된 계약을 그르칠까”라는 염려로 공인중개사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수수료율로 정확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적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중개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중개업소는 최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싶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개 수수료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지역, 종류, 금액 들을 따져 법정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적정 수수료를 알아내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수수료를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고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 지역, 거래의 종류, 매매 가격을 입력하면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금액이 나옵니다.

 

▲중개 수수료도 계좌 거래를 이용해야 한다=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자신이 법정 수수료율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이상으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거절해도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중개업소의 직인과 중개사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제대로 써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되도록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계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된 계좌라면 더욱 좋겠죠.

 

▲중개 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혹시 연말정산을 받을 때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나요? 중개료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지 않고,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할 시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중개업소라면 3%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사업자의 중개업소인 경우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과세자의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한다면, 거래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업소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기싸움해서 좋은 것이 없다=모든 공인중개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격이 2억1,000만원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은데, 2억원 밖에 없다면 1,000만원을 구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율 안에서 높은 수수료 지불을 약속하고 부탁을 한다면, 중개사는 임대인을 설득해 가격을 2억원에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매각 또는 매도 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번 YG엔터테이먼트 대표 양현석 씨도 자신의 부동산 투자 성공 요인들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10분만 공부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안 받는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부동산이 저렴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한 푼이 아까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해 공부하고 꼼꼼히 살펴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