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총회 결의 유·무효 판단 체크 사항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그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이 자주 제기되곤 한다. 이럴 경우 사전에 어떤 쟁점이 총회결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조합 총회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인가?

② 정관상 정한 소집통지기간 등 절차를 준수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는가?

③ 소집통지서에 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는가?

④ 총회소집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하였는가?

⑤ 총회진행은 적법하게 되었는가?

⑥ 총회석상에 참석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을 경우에 그 총회결의는 유효한가?

⑦ 서면결의서 양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개봉일시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2. 체크리스트

조합 총회가 무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단답형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조합장이 사임 후 신임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 이 총회는 유효한가?=조합원이 사임하였을 경우에 직무대행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임한 조합장은 신임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효한 총회이다.


(2) 조합원 1/5이상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총회소집발의서에 대표자를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함.


(3) 조합원감사 전원이 총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는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도 총회소집요구가 가능한가=저의 견해로는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회계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총회소집요구만 가능하다.


(4) 조합장이 총회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이 총회는 적법한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집권한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5)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는 날짜에 조합장이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는 조합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이 없게 된다.


(6) 총회 일시가 2016.11.30.일 때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발송하려면 언제까지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가?

① 11.23 까지  ② 11.24 까지 ③ 11.22 까지=총회일이 11.30.인 경우에 29, 28, 27, 26, 25, 24, 23이 7일이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발송되면 된다. 쉽게 계산하면 30에서 7을 빼면 23인데 그 전날(또는 8일을 뺀 날)인 22일 자정까지 보내면 된다.


(7) 총회소집통지가 법정기한보다 단순히 1, 2일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무효인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8) 총회소집공고를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1개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한 경우에 이 총회는 무효인가=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조합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1개의 신문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 위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9) 일부조합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한 경우 유효한가?=모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는 무효이다.


(10)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동의하여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가?=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법원은 보고 있음.  


(11) 총회소집통지에 기재된 안건 이외의 것을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가?=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는 주주총회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다.


(12) ‘기타 사항’ 안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의 범위는 무엇인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타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13)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안건 이외의 것을 상정할 수 있는가?=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14) 총회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경우에 그 총회는 유효한가?=개회시간 정각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않으며, 당일 당초 총회 장소에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한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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