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총회의 개념=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이 개최하는 조합원들의 총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됨.


2. 조합총회의 종류=조합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표준정관상 규정)

임시총회 : 정기총회이외의 시기에 총회결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소집하는 총회.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2/3이상이 개최요구를 할 수가 있음.


3. 조합총회 의결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단, 아래 사항 중 밑줄 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음.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가능)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12-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대의원회 위임가능)

12-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의원회 위임가능

12-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대의원회 위임가능)

12-4. 정비사업비의 변경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대의원회 위임가능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3. 조합총회 소집 절차

가. 소집권자=조합장 직권으로 소집.

총회 소집 요구자 : 조합원 1/5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이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한 경우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소집(표준정관). 만약에 위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표준정관).

임원해임발의자 대표 : 조합임원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시장·군수 :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총회 소집.


나. 소집통지=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아래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총회는 총회개최 7일전까지가 아니라 총회개최 1개월전에 통지하여야 함.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다. 의결방법=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다만,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라. 의사정족수=총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족수를 말함.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함(표준정관). 이 때의 출석에는 조합원 직접, 서면결의서, 대리인 출석을 모두 포함(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 


단,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함(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마. 의결정족수=총회상정안건을 가결하기 위한 정족수를 말함. 일반 안건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조합임원해임총회도 동일함).


단,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안건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라상승률분, 현금청산금액은 제외)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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