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과연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폐지해야 할 제도일까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말 적용 유예 만료를 앞두고 추가 유예 연장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러한 제도 적용 폐지·유예 반대 입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집 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재유예가 결정된 지난 2014년 이후 2년 동안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원 이상 상승했다는 점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징벌적 세금 징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 또는 재유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동일한 목적으로 세금을 재징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판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류로만 증명됐던 사안을 토대로 실체하지 않는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으로써 법적 다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용산구 한 사업장의 경우 조합에 총 17억1,870여만원, 조합원 1인당 5,500여만원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은 집을 팔아야하는 극단적인 처사를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재 이 곳은 정부가 세금과 별도로 거둬들이고 있는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초과이익환수제가 공평과세 원칙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유예할 수 없다면 부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등의 주택가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발이익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논란이 지속돼오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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