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의 공사가 착공 6개월만에 중단됐다.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늘리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지난달 23일 총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변경안의 주 내용은 ‘비례율을 현행 104%에서 70.12%로 낮추고 공사비를 275억원 증액시키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4억2,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인상돼 세대당 추가부담금이 2억~3억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조합과 시공자는 오는 7월 3일 관리처분변경안과 조합임원 재신임을 묻는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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