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땐 

조합설립 이후에도 선정 가능

박맹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에서 공공지원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추진이 더뎌졌고, 조합들의 불만도 컸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박맹우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지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제7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임근거에 따라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췄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이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즉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조례와 상관없이 법에서 직접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조합과 업계 모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반기고 있는데, 물량난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이후 6년여 동안 물량난이 지속됐고,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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