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후로 확정했다.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동시행자 선정에 따른 장점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공동시행자 선정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대여금)를 산출하도록 했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시행자 선정 방법은 기존 시공자 선정 방식과 대부분 유사하다.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일간지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 입찰공고에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입찰의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의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사업비 예정가격(공사비 예정가격·대여금 예정가격)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제한경쟁의 경우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5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유효하다. 만약 5개사 미만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명경쟁 방식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입찰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1회 이상 재발송해야 한다. 5개사 이상을 지명해야 하며, 3명 미만이 입찰한 경우에는 제한 경쟁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45일 이전에 개최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는 건축심의 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사업비 조달 및 상환 사항, 입찰참여안내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선정해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공공지원에 따른 비용지원이 제한된다. 또 기존에 지급된 융자금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내에 상환해야 한다.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과 건설사의 업무도 구분된다. 조합은 조합설립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과 인·허가 등 업무, 이주 및 토지수용 등 업무, 공사 감독·관리, 분양 업무 주관, 각종 등기·공부정리 및 납세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하고,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이주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공사 목적물 시공 및 하지 등에 관한 사항, 입주관리 및 조직구성,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사업시행자를 시공자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시행협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 후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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