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2007년 3월 원미·소사·고강 등 3곳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49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출구전략 차원에서 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부천지역 뉴타운 49곳 중 9개 구역이 자진 해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4년 뉴타운 사업지구 3곳 모두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됐던 31개 구역 중 괴안2D구역과 괴안3D구역 등 2곳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했고, 29곳(추진위원회 17곳, 조합 12곳)은 소유자의 자진해산 신청과 지구지정 해제로 사업구역이 취소됐다.


이후 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의 주민 갈등 해소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비용(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공자 등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 이렇게 법 개정 이후 심곡3B구역 등 10곳에서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조합에 빌려준 대여금과 용역비 196억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검증위원회를 17차례 열어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91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23곳에 지급된 보조금은 80억원으로 이중 도비는 50%인 40억 원이 투입됐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용역대상 사업구역은 녹지지역과 중·상동 신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부천지역 구시가지 11.652㎢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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