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현재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로써 주택정비사업을 대부분 시행하였으나, 향후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 조합과 신탁업자와의 공동시행,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에 의한 단독 시행 등이 예상되며, 이하에서는 지정개발자에 의한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건설업자·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외)에 한해서만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4항 본문).


지정개발자의 요건과 관련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을 추천받아야 하며,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추천방식이나, 신탁방식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향후 입법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4의2, 4의3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여 추천방식이나 신탁에 관한 동의내용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규약의 작성=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개발자가 작성하는 규약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4항, 제31조 제4호 내지 제10호).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임기ㆍ업무분담ㆍ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⑤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⑥ 회의에 관한 사항, ⑦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⑧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⑪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⑫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⑬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⑭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⑮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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