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라는 개념은 비과세하는 주택수를 판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기타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별로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외에 세대별로 1주택만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고 1세대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Q. 같은 집에 1층과 2층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A.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이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인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까?


A. 부부가 주민등록상으로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사실상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사실상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 수혜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의 목적으로 통상 직계존속에 대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하였다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되,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예로 사업자등록증, 취학자녀에 대한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전화가입증명서, 공동주택의 관리카드 및 관리비납부 영수증 등 상황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 02-3448-0009 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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