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도17145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인 ‘조합임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3. 마치며
즉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단계에서 선임되는 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청산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조합장이나 이사·감사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그러한 일반적인 해석이 무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6조는 벌칙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위 대법원판결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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