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조합장 김창운)이 사업을 추진한 지 40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관악구청은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98명 중 379명(76.1%)가 조합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봉천4-1-3구역의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1973년 자력재개발이 시작됐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합동재개발로 전환됐으며,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창운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봉천4-1-3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합은 다음 사업단계인 건축심의를 위해 협력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7~8월쯤에는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건축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봉천4-1-3구역은 봉천동 48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7만9,826.6㎡이다. 건폐율 23.13%, 용적률 275.93%를 적용해 총 84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전용85㎡이하 소형주택이 722가구로, 나머지 119가구는 85㎡초과 중대형평형으로 건립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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