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착수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는 이러한 수용대상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권 등 다른 재산권의 취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수용절차의 경우 손실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재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만약 협의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투면서 추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내용대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다3517판결 참조).


이 판례는 한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댐건설을 위한 공사구역 내의 전기설비 이설요청을 받게 되자 공사비상당의 금액만 지급받기로 하고 전기설비를 이설하고 난 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전기설비의 잔존가치액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비록 도시정비법상 공법인이지만,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고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위 판례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즉 주택재개발조합이 행하는 손실보상협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미달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실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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