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가 후로 정한 국토부안 무시

겨우 3개월 앞당길뿐… 유명무실화

위법 조례 경험하고도 또 막무가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기를 끝내 ‘건축심의 이후’로 늦췄다.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던 국토교통부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통상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걸리는데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시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이번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기를 두고서는 위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공관리가 도입될 당시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이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임의로 늦췄다.                         


이에 국토부가 법제처에 관련 질의를 했고, 2011년 11월 법제처는 “서울시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조례가 잘못됐다고 법제처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이 같은 위법 조례를 고치기는커녕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을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상식 밖 행동에 나섰고, 이를 관철시키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시기 제정을 기다려왔던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결국 이번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에 공동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과 법제처도 같은 논리의 판결과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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