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甲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甲조합은 조합원 A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추가통지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A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의 여부 및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한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14년 3월판결)



가.쟁점
①분양신청 안내문을 토지등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및 ②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가 본 사례의 쟁점이다.


나. 판결요지
①조합원 A는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는지에 대하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여부와 분양권 확보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토지등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통지되지 아니하면,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그쪽으로도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급적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甲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조합원 A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냈다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쪽으로 통지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분양신청에 관한 추가적인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A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이 제대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A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A는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분양신청안내문을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②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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