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 등에서는 경영자, 재무제표 이용자, 관계기관 세 부분에 대한 보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영자와 통제계층의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에 대한 보고,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보고, 관리감독기간에의 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

외부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와 내부회계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이 의문시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경영자에 대한보고

외부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부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할 경우나, 부정이나 중대한 오류가 실제로 발견된 경우 가능한 빨리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에게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외부회계감사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부정과 관련해서는 고위경영자의 관련 가능성을 평가해야한다. 부정이 개입된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에 관련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보다 고위직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사인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이 갈 경우, 보통 추후 절차의 결정에 도움이 될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3. 정보이용자에 대한보고

외부회계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 방해받은 경우 감사범위의 제한을 근거로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해야한다.


4.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

외부회계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3자에게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하는데 제약요소가 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비밀유지 의무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은 공공이익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정당한 주의를 가지고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


5. 감사계약의 취소

부정이 재무제표상 중요하지 않더라도 피감사회사가 부정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이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사인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감사회사의 최고경영층이 외부회계감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은 이러한 경우에 결론을 얻기 위하여 통상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질문서를 받을 경우, 현 감사인은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현 외부회계감사인이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과 피감사회사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논의할 수 있는가는,  피감사회사로부터 이러한 논의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논의에 대한 법적 또는 윤리적 규정에 의한 제약 여부에 의존한다.


계약을 수락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나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외부회계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승낙을 포함한 법적‧윤리적 제한을 고려하여 상세한 정보를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주고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과 자유롭게 논의한다. 피감사회사가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실은 차기 예정 외부회계감사인게게 공개되어져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