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증가땐 도시계획 심의
기본계획 10% 미만은 경미한 변경
일부 주택건설 기준 안지켜도 OK
수직 증축땐 바닥 구조 기준 적용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나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도 가능하다.


또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 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일례로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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