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등 서울시 전체 면적의 9.2%에 달한다. 이 중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으로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을 기대했으나 또 다시 재지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핵심은 법정동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행정동·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도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졌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음에도 명확한 설명도 없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를 이유로 재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언급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가 아닌 현재도 핀셋 지정은 가능하다”며 “용산정비창처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재설정해 구역 지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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