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각종 분쟁과 소송이 연이어 불거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때 법무사는 각종 소송업무에서부터 계약서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학수 대표법무사가 이끄는 이학수·오용진·강종헌·방문현 사무소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능숙한 법무 멘토로 정평이 나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률지식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해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사무소가 가진 고도의 전문성,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무 경험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이 대표는 “우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무소”라며 “적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챙겨 조합과 공유하고, 빠른 행정 처리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무소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과정을 나누며 조합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법무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이 대표의 경영방침이다. 조합에게 등기, 경매, 가압류, 소송 등 일반 법무 업무 외에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까지 제공하는 것은 물론 조합들의 대처요령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노하우는 조합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이학수·오용진·강종헌·방문현 사무소는 현장과의 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대표는 “법무사는 각종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적시에 처리해야 할 일을 챙겨주는 열할을 해야 한다”며 “조합정관 검토는 물론 각종 계약서나 동의서 작성 실무를 함께 진행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변화나 유의미한 판례까지 공유해 앞선 대응을 해야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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