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기간 단축 필요성을 꼽는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주민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이는 분담금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민(대표 변호사 이민영, 김창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축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부작용까지 고려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대표를 맡고 있는 이민영 변호사와 김창우 변호사의  경우 폭넓은 법조계 인맥과 경력 등은 실제 소송에서도 승소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민영 변호사는 서울중앙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지방중앙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창우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를 지냈다. 이처럼 판사와 검사 출신이 함께 하면서 법무법인 로민은 힘든 소송에서 더욱 빛을 내고 있다.
 
로민은 정비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수용재결, 명도소송, 이주관리 등 업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수용재결의 경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자지급,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또 소유권 이전까지 약 7~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이점에 있어 로민은 수많은 조합들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에 업무를 진행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이주 거부 등에 따른 상황은 사업을 지연 및 중단시킬 수 있고, 소송기간이 판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시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로민은 현금청산자, 악성세입자, 조합원 순 등으로 소송대상자를 정하고, 이주를 독려해 명도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소를 취소해 착공을 앞당기는 방식의 노하우 등을 적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민은 과거 수도권에 있는 정비사업조합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로민이 가진 노하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을 비롯해 마산, 광주 등 지방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업무까지 담당하며 나날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색4구역 재개발조합, 남천2 재건축조합,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 연산3구역 재개발조합 등에서 법률자문 및 수용재결, 명도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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