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지자체 반대 없었다면 동의로 봐야”


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나 지자체가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된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14일 김모씨 등 12명이 신수1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서면동의도 필요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인 동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반드시 서면동의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국가나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적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는 재산관리청이 각각 다른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도 제시했다. 일례로 재산관리청이 각각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다르다고 해도 토지등소유자는 국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모씨 등은 신수1 구역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 재건축사업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를 제외하면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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