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심 결정을 받았다. 교통대책이나 동별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게 건축위의 판단이다.


단일 규모로는 최대 재건축단지인 만큼 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된 것이다.


먼저 건축위는 둔촌주공이 1만1,106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되기 때문에 조합이 제출한 교통대책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주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보다 세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또 단지 전체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102개 동의 동별간격이나 층수 등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재심 결정에 따른 보완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다시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0년 준공된 둔촌주공은 5층으로 된 1·2단지와 10층 3·4단지 등 총 5,930가구 규모이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4~최고35층 102개동 1만1,106가구를 짓게 된다.


김용환 기자 kim@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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