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길 열려

시, 공동시행협약서 마련 착수

건설사들, 사전 물밑작업 분주

강남권 초기단계 재건축 수혜

홍제3구역 등 강북권도 준비 



3월부터 서울시내 공공관리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동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건설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해당 건설사가 시공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건설사들도 공동시행을 앞두고 사전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공동시행자인 건설업자는 시공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 규정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구역들은 조합을 설립한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도 해당 조항의 시행에 맞춰 공동시행을 위한 조례개정과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 도시정비법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또 지난 2011년 10월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과 상아3차를 비롯한 일선 조합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건설사들도 공동시행을 위한 준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정책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공자 선정이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수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공공관리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사전 자료조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1·2차, 삼성동 홍실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3주구, 신반포3차, 신반포15차, 반포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미성, 잠실우성, 장미1·2·3차 등이 대표적이다.


강북에서도 공동시행자 선정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공동시행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취소결정이 내려졌지만, 해산동의서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조합이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조합은 그동안 지연된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공동시행자를 선정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공동시행자 선정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안정적인 사업자금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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