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정비계획 변경 전에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으로,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3종상향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재결의
조합 “실익없는 소송… 분양신청 진행”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은 지난달 27일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승소를, 사업시행계획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취소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소송 결과와 사업추진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변경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장(死藏)’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이다.


가락시영은 지난 2004년 토지등소유자 83.35%의 동의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후 2007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결의했다. 문제는 조합설립 당시보다 아파트 면적, 신축가구 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조합원 2/3 이상이 아닌 과반수 동의로 결의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2년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 조합원 80% 이상의 결의를 받았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 결과와는 사업추진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까지로 계획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것을 쟁점으로 하고 있다”며 “2012년과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이 재건축동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포함된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 등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령이나 판결이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무효사유는 아니지만, 취소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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