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건설사는 그 조합의 시공자가 된다. 다만 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0일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이 입법예고안 제48조의2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시는 이런 사항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제정 중인데 지난 2011년 10월 만든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미 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뿐만 아니라 상아3차(현대산업개발), 고덕주공2단지(대우건설 컨소시엄), 미아3구역(GS건설), 자양1구역(롯데건설), 태릉현대(효성), 대농신안(현대건설), 대명연합연립(태영건설), 사당2구역(롯데건설), 노량진6구역(GS건설·SK건설), 망원1구역(현대산업개발), 가재울6구역(GS건설), 등촌1구역(쌍용건설), 서초우성3차(삼성물산), 삼호가든4차(대우건설), 방배5구역(롯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 방배3구역(GS건설), 삼호가든3차(현대건설), 목1구역(롯데건설), 영등포 상아현대(현대산업개발), 무악2구역(롯데건설) 등의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는 공사계약의 체결, 설계변경 및 계약의 해제·해지, 이주 및 철거, 건축시설의 분양, 공사의 기준,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준공검사 및 대가의 지급, 입주 및 하자관리,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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